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8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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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9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제11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제12조 수입검사 절차제13조 생산승인 등제14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15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제16조 제17조 제18조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제19조 재심사의 요청 등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제20조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제22조 경유신고제2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10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제23조의11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제23조의12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제23조의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제23조의14 이용승인사항의 변경제23조의15 폐기ㆍ반송 명령제23조의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제23조의3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제23조의4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제23조의5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제23조의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제23조의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제23조의8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제23조의9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제24조 ~ 제9조 (28개)
제24조 표시사항제25조 취급관리기준제25조의2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제26조 위해방지 조치제26조의2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7조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제28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제29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제29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9조의3 위원의 해촉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제30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제31조 수수료제32조 보고 및 검사 절차제32조의2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2조의4 규제의 재검토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2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제4조의3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제4조의4 위해성심사의 협의제4조의5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제7조 제8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제9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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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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