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제11조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제12조
수입검사 절차
제13조
생산승인 등
제14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15조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16조
제17조
제18조
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제19조
재심사의 요청 등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제20조
제21조
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제22조
경유신고
제2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의10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제23의11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제23의12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제23의13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제23의14조
이용승인사항의 변경
제23의15조
폐기ㆍ반송 명령
제23의2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제23의3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23의4조
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제23의5조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제23의6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제23의7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제23의8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제23의9조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제24조
표시사항
제25조
취급관리기준
제25의2조
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제26조
위해방지 조치
제26의2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제28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제29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의3조
위원의 해촉
제3조
국가책임기관의 업무
제30조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제31조
수수료
제32조
보고 및 검사 절차
제32의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2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의2조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제4의3조
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제4의4조
위해성심사의 협의
제4의5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6조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제7조
제8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제9조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