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④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변경생산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⑤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⑥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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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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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한 서식제5조 · 환경 방출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에 관한 서식제6조 ·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제7조의2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제12조 ·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제13조 ·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제14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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