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경유신고에 관한 서식)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수입신고에 관한 서식제7조의2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서식제8조 · 생산승인 등에 관한 서식제10조 · 재심사에 관한 서식제12조 · 수출통보에 관한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3조 · 경유신고에 관한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에 관한 서식 등제14조의2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3 ·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에 관한 서식제14조의4 ·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관한 서식제14조의5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ㆍ실험 승인신청에 관한 서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