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총리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의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혁신관리에 대한 특정평가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대상ㆍ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지표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등이 다른 특정평가 부문의 평가지표등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관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의 업무 및 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9.15>
1.법 제5조에 따른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
2.법 제6조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3.법 제8조에 따른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
4.법 제14조에 따른 자체평가의 실시
5.법 제15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6.법 제17조에 따른 자체평가결과 확인ㆍ점검 및 재평가의 실시
7.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평가의 실시
8.법 제25조에 따른 평가제도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
④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6.9.15>
⑤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해당전문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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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