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물납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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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7.9.5>
1.물납주택가액의 산출 근거
2.재건축부담금과 물납주택가액 사이의 차액 산정 근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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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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