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조문 요약

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재건축부담금부과대상사업고지국토교통부령자료제출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1.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