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1.2.19>
1.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명
2.재건축사업의 위치 및 면적
3.법 제7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4.법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5.법 제19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에 관한 사항
6.법 제20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의무에 관한 사항
7.법 제23조에 따른 벌칙부과에 관한 사항
8.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②영 제16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가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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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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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분할납부신청서 등제16조 · 독촉장제17조 ·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개설신청서제18조 · 자료제출의무제19조 · 자료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0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대장제22조 · 위임사항의 처리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