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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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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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제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제3조 ·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4조 ·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