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기초조사자료정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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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④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의 관광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골프장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1의 스키장 7. 그 밖에 국민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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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제2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제3조 ·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4조 ·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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