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기초조사의 방식 및 절차 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국가공간정보 기본법기초조사자료정보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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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는 현지답사,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2.「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3.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정보체계에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
4.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지실사 및 주민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의 평가 및 법 제14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평가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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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기초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30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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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