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29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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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제11조 규제안내서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제13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제14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제14조의2 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제15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제16조 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제18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제2조 정의제20조 간사 및 서기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제22조의2 기초조사의 실시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제6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제6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제6조의3 직권심의 및 권고제7조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제8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제9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