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조문 요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업무의 위탁항공안전법한국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사고조사초경량비행장치사고위원회위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3조의2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고(초경량비행장치사고 외의 항공사고등 또는 철도사고가 함께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법 제17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2.법 제18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개시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수행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20조에 따른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업무
5.법 제22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6.법 제23조에 따른 검시ㆍ검사ㆍ분석ㆍ시험 및 전문가ㆍ전문기관 등에 의뢰에 관한 업무
7.법 제24조에 따른 관계인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업무
8.법 제25조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지원 및 송부에 관한 업무
9.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권고ㆍ건의 및 조치계획ㆍ결과 통보의 접수에 관한 업무
10.법 제27조에 따른 사고조사의 재개에 관한 업무
11.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활동에 관한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8 시행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