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검정대행기관기상청장검정업무기준개선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18.4.17>
1.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제5항에 따른 개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