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춘 장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측시설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1.「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2.「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6.「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조를 받아 관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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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대구광역시 -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 내에 기상대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 「기상법」 제2조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 등 관련)
기상대건축물은 기상시설로 볼 수 없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없고 도시공원의 공원시설로도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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