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상생협력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상생협력 우수기업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