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정부의 출연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부의 출연금 등출연금보조금재단교육부장관예산요구서연도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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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그 밖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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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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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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