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결산보고의견서연도교육부장관이집행실적과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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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1.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및 재단 감사의 의견서
4.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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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그 연도의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그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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