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공무원재단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전문분야ㆍ자격요건파견요청서교육부장관파견요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재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인원 및 파견인력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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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 중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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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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