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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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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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당연직 이사제3조 · 정부의 출연금 등제4조 · 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제5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산보고제7조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8조 · 시정명령 등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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