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조문 요약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시ㆍ도지사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기부식품등지원센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보건복지부장관지정신청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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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또는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신고확인증 사본
2.사업계획서(기부식품등의 조정ㆍ배분과 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시설ㆍ설비 및 인력 현황을 적은 서류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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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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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의 지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9 시행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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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