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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