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지방자치단체우수제품규정우수제품제조자고령친화산업기술개발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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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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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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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제11조 · 금융지원 등제12조 ·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제13조 · 우수제품의 지정취소제14조 ·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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