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5조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2.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
3.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
4.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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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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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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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