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삭제 <2018.12.11>
④삭제 <2018.12.11>
⑤삭제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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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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