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관계중앙행정기관대통령령이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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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1.8.17>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
2.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제품의 표시를 사용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③삭제 <2018.12.11>
④삭제 <2018.12.11>
⑤삭제 <2018.12.11>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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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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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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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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