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3조 (우수제품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6-09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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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12조제4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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