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지원센터고령친화산업발전사업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관계중앙행정기관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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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고령친화산업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7>
1.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의 조사ㆍ연구
2.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표준화 연구
3.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4.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고령친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6.고령친화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고령친화사업자에 대한 지원
8.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 업무
9.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센터로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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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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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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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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