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