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 (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우수제품의 표시 금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7>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용품 또는 의료기기 나. 노인이 주로 거주 또는 이용하는 주택 그 밖의 시설 다. 노인요양 서비스 라. 노인을 위한 금융ㆍ자산관리 서비스 마.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바. 노인을 위한 여가ㆍ관광ㆍ문화 또는 건강지원서비스 사. 노인에게 적합한 농업용품 또는 영농지원서비스 아.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되는 제품…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 중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고령친화우수식품"이라 한다.) 지정대상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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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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