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양성고등교육법고령친화관련기관전문인력지방자치단체고령친화산업규정연구소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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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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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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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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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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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