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고령친화산업발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관계중앙행정기관고령친화산업과수립ㆍ시행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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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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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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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