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4조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6.9>
②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
2.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
3.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4.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5.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분담
6.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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