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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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제5조 ·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제6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7조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제8조 · 고령친화산업 표준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