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대하여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우수제품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령친화산업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우수제품의 지정ㆍ표시·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ㆍ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고령친화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