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소비자고령친화제품등소비자보호와홍보ㆍ교육생명ㆍ신체권익보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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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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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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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