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5조 (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친화산업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3.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
4.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5.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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