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을 수용하는 혁신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해당 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 및 검사 등혁신도시개발사업공무원보고규정증표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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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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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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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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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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