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9>
1.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외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가.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
나.「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다.「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영재교육특례자
②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석사 및 전문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외국에서 16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교육부장관이 제1호에 따른 자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4.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③법 제11조에 따라 울산과기원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외국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외국에서 18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울산과기원 또는 다른 이공계 대학원의 석사나 전문석사과정 재학생으로서 총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④제1항제3호에 따른 울산과기원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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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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