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9조 (교원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및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부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또는 실무경력연수를 합산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조교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에 대해서는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광주과학기술원"은 "울산과기원"으로,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은 "울산과기원이 인정하는 산업체ㆍ기관"으로 본다.
③초빙교수 및 강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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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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