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조문 원문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출연금) ① 정부는 인재원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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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8 시행된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6조 · 결산서의 제출제7조 · 잉여금의 처리제8조 · 시정명령 등제9조 · 직원의 파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의2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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