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조문 33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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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제18조의3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제18조의4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제19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9조의2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제2조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제2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제21조 제22조 보고명령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업무의 위탁제2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 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제7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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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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