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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의2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8의3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제18의4조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9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의2조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조
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제20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제21조
제22조
보고명령
제23조
권한의 위임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4의2조
제4의3조
제5조
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제6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제7조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
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의2조
제9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