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승인사업계획예산내용편찬사업회사업계획서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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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 및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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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찬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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