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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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찬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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