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2조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형법편찬사업회직무정지통일부장관있다고임원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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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통일부장관 또는 편찬사업회가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 등 법령 또는 정관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형법」 제314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정지: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종료된 경우
2.제1항제3호에 따른 직무정지: 편찬사업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어진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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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제18조 · 결산보고제19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20조 · 지도ㆍ감독제21조 · 시정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2조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임원의 해임명령제24조 ·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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