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2조 (이사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편찬사업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그 밖에 편찬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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