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3조 (남측편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남측편찬위원회겨레말큰사전편찬과남ㆍ북한간편찬사업회국립국어원언어학자연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 밖에 남측편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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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겨레말큰사전편찬과 관련한 남ㆍ북한간 협의를 위하여 편찬사업회에 국립국어원 소속 연구원, 언어학자, 문학인 등으로 구성된 남측편찬위원회를 둔다. 남측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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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