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3조 (임원의 해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임원의 해임명령)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찬사업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로 해임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해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제22조제1항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
2.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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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결산보고제19조 · 자료제공의 요청제20조 · 지도ㆍ감독제21조 · 시정명령 등제22조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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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