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4조 (사무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사무처편찬사업회둔다정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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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찬사업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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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