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4조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설립사무소소재지주된설립등기사항편찬사업회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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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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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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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