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4조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찬사업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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