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공동사무소의 운영.
사업편찬사업회조사ㆍ채집ㆍ연구남측편찬위원회공동사무소수익사업남한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공동사무소의 운영
3.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공동사무소의 운영.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