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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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측편찬위원회의 운영
2.공동사무소의 운영
3.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ㆍ채집ㆍ연구
4.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6.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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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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