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1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 등편찬사업회업무집행이시정명령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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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시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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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편찬사업회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편찬사업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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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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