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7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통일부장관이이사장편찬사업회부이사장이사감사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임원 중 상임인 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의 임원을 임면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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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찬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은 통일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면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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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