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남측편찬위원회공동사무소남북공동편찬위원회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통일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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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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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