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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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찬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이하 "남측편찬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북공동사무소(이하 "공동사무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편찬사업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을 인가할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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