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법률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