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설립하여 겨레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채집ㆍ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통일부장관편찬사업회공무원관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파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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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통일부장관은 편찬사업회에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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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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