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3.3.23, 2021.7.20>
1.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2.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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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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