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의3조 (통상정책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ㆍ비준(批准)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통상협정대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3.24, 2022.4.19, 2024.7.23, 2025.10.1>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통상정책산업통상부장관이공동위원장인통상협상과통상조약위원회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의 기본방향
2.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3.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4.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5.그 밖에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대외경제 및 통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
3.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통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통상정책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