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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