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5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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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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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제5조 · 면허의 기준제5조의2 ·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제5조의3 ·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제5조의4 ·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의5 ·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제7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